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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2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6. 03:00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2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B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상태이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이고, 혈색은 약간 붉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B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진(피해자 당시 피해 정도), 현장출동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차량, 피의자가 취침하고 있는 모습, 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