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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피고인보다 17세가 많은 피해자 D를 알게 되자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각종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이혼하고 집을 나와 친구 집에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병원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9.부터 2014. 2. 9.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와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를 유산하여 수술비가 필요하다,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가 법원에 묶여 있는데 이를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 친구인 F과 차를 타고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돈이 필요하다, F의 어머니가 다쳤는데 돈이 없으니 도와 달라, F이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F이 위자료로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F이 위자료로 받은 1억 원의 수표를 시어머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132,69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