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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57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3. 5. 2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역전 앞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2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70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