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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10 2018가단61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문경시 E 전 1,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에는 문경군 F에 주소를 둔 G이 1948. 6. 23.경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4. 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8. 8.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H의 아들이고, 원고 B는 H의 처이다.

H은 1990. 1. 25.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자녀들인 I, J, K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권리자는 G이고,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H으로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등기권리자가 실질적으로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G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2008. 4. 15.경 허위의 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