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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20고단192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경 안양시 동안구 B, C 호에 있는 ‘D 가정의학과의원 ’에서 ‘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로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E ’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E의 주민등록번호인 ‘F’ 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조제약 등을 구입하면서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이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경 ‘D 가정의학과의원 ’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E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위 위원에서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위 의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3,05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조제약 등을 구입하면서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036,572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각 의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의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법 상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요양 급여 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