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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