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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나4906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처 E는 2009. 1. 7. 양산시 C 잡종지 3,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H를 운영하는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B은 2014.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H 사무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22.부터 2014. 9. 30.까지로 하여 도급주었는데, 위 공사는 토공ㆍ포장 공사, 건축 공사, 철구조ㆍ판넬 공사, 설비ㆍ전기ㆍ통신 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다. B은 2014. 8. 20.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9. 25.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B으로부터 35,000,000원을 받아서, 2014. 9. 19.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바. B은 2014. 10. 23.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2.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창고)이 신축되어 2014.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공사는 토공ㆍ포장 공사, 건축 공사, 철구조ㆍ판넬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