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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국인인 피해자 D(여,36세)과 2013년 8월경 결혼을 하여 대만에서 4개월가량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현재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입국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가 순순히 만나주지 않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납치하게 될 경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7. 22: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결박할 빨랫줄과 테이프를 준비하고 F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뒷덜미를 잡고 위 승용차로 끌고 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탄 다음, 인적이 드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창곡교차로 부근의 공사현장 옆으로 가서, 피고인들은 빨랫줄(증 제2호)과 테이프(증 제1, 3호)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피고인

A는 남한산성 앞 도로를 경유하여 2014. 3. 28. 04:15경 광주시 중부면 오전리에 있는 중부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결박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6시간가량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데리고 다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