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1. 11:53 경 서울 성북구 D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 LG 옵티머스 원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3. 20. 19:11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를 사용하여 친구의 손녀인 피해자 F( 여, 16세) 의 휴대폰 (G )으로 “ 멘스 나오는 구멍으로 손가락 넣어 봐, 그리고 기분이 어떤지 말해 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 올 거야, 좋아서 앞으로 계속 쑤시게 되겠지”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
1. 수사보고( 치마 입은 여성 다리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