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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가단55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대 589㎡ 중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19, 45, 46, 47, 48, 36 내지 44,...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대구 달성군 C 대 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후 위 C 대 589㎡와 D 대 118㎡이다)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망 E가 1981. 4.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의 조모 망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내지 23, 1 내지 4, 49 내지 45,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매수하여 1992. 4. 3. 이 사건 토지 중 213/70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0. 12. 24. 망 F으로부터 위 지분을 유증받아 2010.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모친 G은 망 E로부터 그 소유의 지분을 증여받아 2011.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G으로부터 위 지분을 증여받아 2014.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5. 11. 20. 대구 달성군 C 대 589㎡와 D 대 118㎡로 분할된 사실, 원고는 망 E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1. 4. 2.부터 현재까지 망 E, G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문 제1항의 (ㄱ)부분 50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망 F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 4. 3.부터 현재까지 망 F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문 제2항의 (ㄴ)부분 89㎡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로서 상호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의사표시가 2017. 9.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ㄱ)부분과 위 (ㄴ)부분은 등기부상 공유관계로 되어 있으나 상호 특정부분을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