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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216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G, H는 각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C은 망 I의 아들로 친형제이다. 2) 망 I은 1990. 2. 2. 사망하였는데, 망 I의 상속인으로 망 I의 배우자 J, 자녀들인 피고 C, 원고들과 K, L, M, N이 있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 1) O이 소유하던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7. 2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1996. 7. 29. 접수 제37440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2) O는 1998. 12. 7. 사망하여 피고 D, E, F, P, H가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C으로, 원고들은 피고 C과 함께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한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2/3 지분 부분은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매도인 O의 상속인인 피고 D, E, F, P, H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권자인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2/3 지분 부분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