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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단2141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0. 2. 방문취업비자(H-2)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중국을 왕래하다가 2013. 10. 10. 단기일반(C-3)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동포기술교육지원단의 기술교육을 수료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5. 6. 10.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2015. 4. 26.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제13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는 적법하게 한국에 입국한 자로서 현재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생후 55일 된 아들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은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해 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