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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23 2014가단10401 (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추가판결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 피고가 2014. 10. 15.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4. 10. 16. 본소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정화조 청소 없이 부당이득금을 편취하였으며, H 목사와 피고의 제부 I을 모욕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반소는 본소에 대한 변론이 2014. 9. 25. 종결된 이후인 2014. 10. 15.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이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