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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5 2014가단301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제6에서 10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의 개요 B을 시조로 한 C종중은 대종회 아래에 전국적으로 여러 종중들이 산재하여 있는데, 그 중 하나인 A종중은 8세손 D의 후손들로 원고는 13세손 E를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소종중이다.

D의 손자인 10세손 F이 G의 시호를 받고 죽은 뒤 그 묘소는 강원 홍천군 H에 모셔지게 되었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2. 1. 19. I종중(홍천군 J,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1961.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7. 17. K 명의로 2013.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L, M, K의 범행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L, M, K은 2013. 6. 초순경 K 법률사무소에 모여 임의로 만든 이 사건 종중 회의록, 정관,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고, 이를 담보로 K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회의록 및 매매계약서 작성) L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2013. 6. 28.경 K 법률사무소에서 여직원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 L을 선임하고, 이 사건 종중이 K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40%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종중은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2013. 6. 18. 12:00 강원 홍천군 J에서 열린 종중회의에서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종중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41명이 종중회의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