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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3 2014고정200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사상사였던 자로서, 2014. 11. 11. 10:2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044호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생활태도를 지적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피고인에게서 가슴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