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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11』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9. 29.경 부산 진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단도소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받은 원단에 대한 대금 지급 명목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 란에 ‘3,000,000원’, 발행일 란에 ‘2007. 9. 20.’, 지급기일 란에 ‘2007. 9. 29.’, 발행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연번 2, 3은 제외) 총 129회에 걸쳐 약속어음 129장 액면금 합계 464,300,000원 상당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9. 29.경 진주시 F에 있는 D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원단 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약속어음 131장 액면금 합계470,900,000원 상당을 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4. 3.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복 원단을 공급해 주면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H 명의의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 1,8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