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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16:0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여, 64세)에게 “D과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0일간 하루 20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무가 약 7,000만 원이 있었고, 생닭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은 위 채무들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계좌별 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약정 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차용금에 대해 매일 20만 원씩 60일 동안 갚겠다고 약속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장사하여 벌 수 있는 하루 이득금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당시 수입으로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갚기에도 어려웠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 2012개회2443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그 변제계획안에 자신의 월수입을 120만 원으로 기재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