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2424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99가소167598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99가소167598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