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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26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14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면서 분양대행, 부동산시행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D 대 1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F 특별계획구역 일대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측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2016. 9. 1. 다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G의 ‘F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사업구역 내 사유지 및 건물 전체를 총 1,000억 원의 매입비용 한도 내에서 매입해주고, G은 위 1,000억 원에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을 차감한 돈을 컨설팅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피고의 아들 H는 2016. 10. 13.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임. 제2조(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600,000,000원 계약금 160,000,000원은 사업대상부지 전체 면적의 지주 80% 날인시 일괄 지불하고 영수하기로 한다.

잔금 1,440,000,000원은 PF 실행 후 15일 이내 지불하기로

함.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