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56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360-4에 있는 현대자동차 망우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7.5%,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720만 원을 대출 받아 B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달 10일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 2,7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 ㆍ 대여 ㆍ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C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캐피탈 신 차 할부신청서

1. 수사보고( 차량 점유자 진술서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