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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26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01. 22. 접수번호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