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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다233775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보조참가인 AD, AE, AG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2 명단 기재 보조참가인들의...

이유

1. 원고보조참가인 AD, A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2. 원고보조참가인 AG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별지2 명단 기재 보조참가인들이 한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계속 중인 소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71조),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아닌 원고보조참가인 AD, AE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보조참가인에 되겠다는 취지이어서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 AD, AE, AG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별지2 명단 기재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별지2 명단 기재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 AD, AE, AG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