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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55403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0,544,538원 및 그 중 229,094,9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2012. 5. 18. 보증기한 2013. 5. 16., 보증금액 225,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해 하나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는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3. 6. 19.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추가보증료, ③ 기타 채권의 보전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5조 제1항은 주채무자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제8조)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통지나 독촉 없이도 보증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3)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보증원금 중 1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의 채권자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 또는 가산금액과 비용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그 상환범위는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중 위 연대보증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3. 6. 19.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추가보증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금액 중 위 연대보증금액이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이 포함된다. 4) 2013. 4. 15.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나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