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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57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56,596원 및 그 중 10,086,266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4. 22.까지는...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4. 8. 13.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그 후 피고 A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6. 2.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보증원금 10,000,000원, 이자 86,266원 합계 10,086,266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여 피고 A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

3) 2016. 3. 7.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액은 구상원금 10,086,266원, 대지급금 잔액 70,330원 합계 10,156,596원이다. 한편 이 사건 약정상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이율은 2015. 4. 29.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0,156,596원 및 그 중 구상원금 10,086,266원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일인 2016. 2. 25.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22.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