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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누59068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8행의 “2017. 4. 3.”을 “2017. 10. 27.경”으로 고친다.

7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2017. 11. 2. 피고에게 ‘폐질등급을 제1급으로 정정하여 2002. 4. 20.부터의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폐질등급은 제2급 제6호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기간 중 2002. 4. 20.~2014. 11. 1. 기간은 소멸시효도 완성됨’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재심사절차에서 2018. 6. 7. ‘원고의 폐질등급은 조정 제1급이고, 적용 시기는 2004. 8. 12. 진단서 발급일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 재결 제838호)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다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상병보상연금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