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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정8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5:4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카운터 앞에서, 위 호텔 관리실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 대실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요금 3만 원을 지급할 것’ 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직원 E 및 불상의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큰소리로 " 개새끼, 씹새끼, 돼지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CTV 영상자료 제출) [ 피고인은 ‘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 피해자에게 “ 돼지야 ”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고 자인하는 점, ④ 목 격자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