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노2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습 공갈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습 공갈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