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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21 2017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원 평면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감곡면 감 곡로에 있는 대영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