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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6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가게를 운영하면서, 위 가게 내에 있던 포장기 1대 등 물품 12점 시가 합계 8,960,0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소135807호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2. 3. 8.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위 물품 12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가게에서 위 물품 12점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체동산 압류조서, 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