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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21437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②, ③, ④, ⑤, ⑥, ⑦,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원고, C, D 및 피고는 2004. 7. 29.경 E, F, G과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 전 4,129㎡, 분할 전 I 임야 1,554㎡, 분할 전 J 임야 4,331㎡, K 임야 155㎡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를 대금 1,3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4. 9. 21.경 위 분할 전 H 전 4,12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분할 전 J 임야 4,331㎡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5. 30.경 분할등기되어 용인시 처인구 H 전 86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도로 개설 경위 1) 원고는 2004. 1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②, ③, ④, ⑤, ⑥, ⑦,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고, 이어 2005. 4.경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용동의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용인시장은 2005. 12. 28.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