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0:50 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대덕 농협 앞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50 세) 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가슴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특수 상해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 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처벌 불원 및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