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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84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97』 피고인은 2014. 8. 11.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여 44세)가 운영하는 술집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오빠 오늘 손님이 많아 자리도 없고 술도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886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기가 하수구에 빠졌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전화기를 꺼내는데 사용하도록) 연탄집게를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코펠, 버너 등 등산용품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21:48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 뒤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개집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05』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식당에 매일 3~4회씩 수시로 찾아가, 그곳 손님들에게 “술을 한 잔 달라.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면 “씹할 좆같네”라고 고함을 쳐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