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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57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7: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서, 전날 같이 술을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우리 후회할 짓 하지말자, 다음에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 마”라는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의 턱과 얼굴을 수회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B)에 대한 수사사항(증거목록 순번 3)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상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