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은 정상 경유와 정상 경유보다 리터 당 200~300 원 정도 저렴한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2:1 의 비율로 혼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얻은 이윤은 리터 당 약 83원(= 250원 × 1/3), 합계 약 19,920,747원 (240,009 리터 × 83원) 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추징금은 과다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321,612,06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상 경유와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판매하였는바,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금액 전체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가목, 제 1호, 별표 제 29호에 따른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정상 경유에 일부 혼합함으로써 실제 이윤을 남긴 부분만을 들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유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짜 석유제품 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세금 탈루,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 ㆍ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이 주유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고, 판매된 양과 액수도 상당한 바,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