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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0: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D대학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전방십자인대가 일부 파열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전방십자인대 봉합 수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