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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15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실 열쇠를 관리사무소가 관리하여 피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므로 열쇠를 교체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관리사무소 측 동의 없이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실린더 문손잡이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방법으로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도어실린더 교체 영수증

1. 파손된 도어실린더 잠금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나 F로부터 감금당하여 문손잡이를 해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는 주장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E나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① 이 사건 문은 밖에서는 열쇠로 잠그고 안에서는 손잡이의 잠금장치를 돌려 잠그는 구조이다.

따라서 밖에서 열쇠로 잠갔다

하더라도 안에서는 쉽게 열수 있으므로 밖에서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감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아래나 위로 올려서 안에서는 당기고 밖에서는 미는 방법으로 여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힘으로 가두기 위해서는 밖에서 손잡이를 잡고 당기고 있는 상황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