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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19:30경 주차해놓은 장소인 서울 행당동 290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후진을 하는 방법으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