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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20. 주식회사 대웅과 사이에 직화구이기를 주식회사 대웅의 상표를 붙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대웅과의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직화구이기 제작ㆍ납품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에 직화구이기 제작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제작ㆍ납품하기로 한 직화구이기 중 일부만을 제작ㆍ납품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돈 및 대여한 돈 합계 25,695,362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대웅에게 직화구이기를 납품하고 받은 돈 7,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55,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24, 제5호증의 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23.부터 2011. 7. 1.까지 원고의 동생인 C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등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9.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본인의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의 생산가공을 위한 위탁에 의한 금전거래의 결과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만남과 전화통화로 해결해 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은 아예 연락조차 되질 않아 부득이 글로서 통보하니, 2015. 11. 10. 전액 변제하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ㆍ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직화구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