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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2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6. 01:10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697에 있는 동암1교차로를 탕정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송촌교차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모지굴곡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아산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된 후, 아산경찰서 소속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6. 01:58경부터 같은 날 02:27경까지 약 2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