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09고정2493] 피고인은 2008. 11. 27. 1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1. 그곳에 있던 서비스이용신청서 용지 2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G’,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신청인란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이용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2.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사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서비스이용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정2495]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17.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I에서 피해자 회사의 모집인인 J에게 “450만원을 대출을 하여주면 매월 15,708원씩 36개월 동안 틀림없이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45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서비스이용신청서, 개인신용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긱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2.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