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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07 2015나24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 C, V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8면 제15행 ‘원고 B’를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V’으로, 제51면 ‘2. 원고 B’를 ‘2. 망 B의 소송수계인 C, V’으로 고치고, 제50면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를 당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 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원고 A, C과 망 B는 별지2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였고(별지2 손해액 계산표의 ‘일자’ 란 기재는 실제 주식 매매일자가 아니라 매매에 따른 증권회사의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 일자로서 원고 A, C과 망 B는 2011. 9. 6.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식을 모두 매수하였다.

), 망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5. 17. 사망하여 망 B의 상속인들(자녀, 상속지분 각 1/2 인 원고 C, V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0행에서 같은 면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손해배상액의 추정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①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②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격,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