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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70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 중고 나라’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1 심 재판 중에 도주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