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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3.21 2013노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폭행)과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각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원)은 시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제1 원심판결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타운하우스’의 시공 및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3. 26.경 위 E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Y를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화성시 D에 E타운하우스를 신축하고 있는데 유리, 창호 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최고가로 분양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대금을 1개월 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별다른 여유 자금이 없어 피고인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 투입한 외에 별다른 회사 자산은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2009년 법인세 등 체납액이 약 2,200만 원에 이르렀고 2012. 9.경까지는 총 체납액이 약 20억 5,300만 원까지 누적되었으며, 위 E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약 278억 6,000만 원인 데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