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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07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1. 9.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 목적으로 3,300만 원을 이자 연 5.9%로 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013. 1.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을 마쳤다.

나. A은 2013. 4.경부터 이 사건 채권의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2013. 4. 3.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위탁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6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6. 23. 아주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아주캐피탈은 2017. 3. 30. A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2015. 6. 23.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액은 40,865,820원(=원금 31,570,423원 이자 8,812,191원 가지급금 483,206원)이다.

마. A은 2017. 6. 12.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9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2018. 7. 19.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2018. 7. 20. 같은 법원 2017하면94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주캐피탈은 적어도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2013. 4. 3.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 5.경 A이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