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개월 공소장에는 “징역 5년 6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두 개의 형으로 나누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중 징역 4년이 선고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구분하여 적는다.
을 선고받고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36』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고추장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 등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9.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추장 등 식품 제조 사업이나 관련 투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8』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유통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회전이 안 될 때가 있다. 이번에도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잠시 그 돈을 빌려주면 2011. 3. 4.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도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