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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0 2019나2036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에 따른 실제 공사는 원고가 수행하고, 피고는 D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 중 피고가 부담한 세금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 하였거나,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한편,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거나 무효인 경우, 피고는 취득한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부터 8, 11부터 14, 19호증, 을 제2, 3, 4,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1) D은 당초 원고 및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려 하였으나 원도급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위 업체들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고, 그 후 D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