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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44세)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져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자상(상처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들고 가까이 다가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징역 6월~1년)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족 간 재산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