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493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 같은...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등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2. 14. 23:10경 피고인이 고용한 G(여, 27세, 베트남)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H)를 보고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 70,000원을 받은 후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70,000원 중 25,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위 G로 하여금 2018. 1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1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9. 5. 1. 23:05경 여종업원인 J(여, 19세, 2019. 4. 20.부터 근무), K(여, 19세, 2019. 4. 14.부터 근무)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L, M으로부터 각 70,000원을 받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는 등 위 근무기간 중 수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유사성행위 업소 광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광고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오피스텔 건물 6개 호실에서 같은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로 2017. 11. 16. 이 법원에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