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풍천 장어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 저 2 동 주민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이외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