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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517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화물차에 적재하여 보관한 이 사건 용기는 재충전을 하는 잔가스용기가 아니라 폐기용기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폐기용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폐기용기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